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법 환급금 계산 조회 지급일 알아보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할 연말정산의 꿀팁에 대해 자사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와 환급금 계산법 및 조회 그리고 지급일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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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법 환급금 계산 조회 지급일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것
  •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4.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이번 연말정산 적용되는 내용정리


    ✔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정리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진 신용카드로 소비하기(공제율 가장 낮음)  예)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의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소비(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추가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주태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줌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올해 신설됨)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됨 
    • [홈택스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됨 

    학자금대출 상환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황하는 것이 유리함(본인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안됨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됨

    의료비 가족 중 한사람의 카드로 몰아쓰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게 유리함
    • 미용,성형수슬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 한도(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저축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절세+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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