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조건 알아보기



나의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날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보통 정말 높은 금리에 깜짝 놀라게되곤 합니다. 

이럴때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이 상품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한도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안내

총 8가지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이되곤합니다. 해당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조건


1)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2)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경우가 있는데 바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입니다. 참고해주세요.)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세대주포함)

4) 세대원이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현재 이용중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5) 배우자와 대출신청하는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다만, 타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의 세입자,2자녀가구인,다자녀가구,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경우 6천만원 이하)

6) 배우자와 대출신청인 순자산 합산 가액 3억 6천100만원 이하

  • 2023년의 순자산 합산 가액 기준은 3억 6천100만원 이하 입니다. 



7) 신용정보상 문제가 없는자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 연체,대지급/대위변제,부도

8)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시엔 불가 

23년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당되는 대상의 조건은 총 8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신뒤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및 대상주택 안내

1) 전용면적 : 각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85㎡이하 주택에 한함, 

다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이하 주택

2)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할시 (기존 1억 이하 👉 23년 3억이하로 변경)

3)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참고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4) 대출비율

  • 갱신계약 : 증액 금액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총 80%






참고사항 : 1년 미만의 재직자경우 대출한도 2,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될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사항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우대사항은 세대 부부의 합산된 연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버팀목-전세대출-금리-우대사항-조건


1) 금리우대 :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노인부양가구/다문화가정/고령자가구 : 연 0.2%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한부모가구 : 연 1.0%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2) 추가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을 23.12.31 까지 체결한자 : 연 0.1%
  •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자 : 연 0.2%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만 25세 미만이고 보증금 3억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 세대주 : 연 0.3%
3) 우대금리 적용된 후 최종 금리 연 0.1% 미만일 경우는 연 1.0%가 적용 



이용기간 안내

1) 최소 2년에서 최고 10년까지 보장 

  • 최소 2년이 적용되긴 하나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10년까지 이용후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20년까지 보장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시기 

  •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 오프라인 (직접방문)

✔ 방문신청시에는 임차대상주택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이 됩니다. 





3)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4) 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번호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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