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신고포상금 종류 한번에 알아보기

일상생활속에서 나도 겪을수 있는 신고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불법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꼭 지켜야 할것을 간과하고 지켜지지 않을때 신고가 가장 좋은 금융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신고포상금 종류  

일상생활-신고포상금-종류-알아보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포상금의 종류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방법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

신고포상금 : 5천원 ~ 2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장소,영상을 전달
신고포상금 : 3만원 ~ 4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방법 :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급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신고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음주운전(제주도만 가능)


✔ 신고방법 : 112에 연락해 신고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 신고포상금 : 3만원(면허정지) / 5만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판매

✔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 신고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원 ~ 1000만원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 신고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신고포상금 : 5만원(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국립공원 방화(산불신고)


✔ 신고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 신고포상금 : 최대 300만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 신고포상금 : 부정 수급액의 20%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9782)

✔ 신고포상금 : 최대 1천만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 신고방법 : [126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포상금 : 징수금액의 20%(1천만원 이상일 때)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 신고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

✔ 신고포상금 : 10만원 ~ 5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소각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 [상황 작성]

✔ 신고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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