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에서 나도 겪을수 있는 신고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불법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꼭 지켜야 할것을 간과하고 지켜지지 않을때 신고가 가장 좋은 금융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신고포상금 종류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신고방법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
✔ 신고포상금 : 5천원 ~ 2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방법 :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급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 신고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음주운전(제주도만 가능)
✔ 신고방법 : 112에 연락해 신고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 신고포상금 : 3만원(면허정지) / 5만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판매
✔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 신고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원 ~ 1000만원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 신고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신고포상금 : 5만원(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국립공원 방화(산불신고)
✔ 신고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 신고포상금 : 최대 300만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 신고포상금 : 부정 수급액의 20%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9782)
✔ 신고포상금 : 최대 1천만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 신고방법 : [126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포상금 : 징수금액의 20%(1천만원 이상일 때)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 신고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
✔ 신고포상금 : 10만원 ~ 5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소각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 [상황 작성]
✔ 신고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