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및 교육 수급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안내

매월 공제되곤 하는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지나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퇴사등을 하게될때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이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및 수급교육 수급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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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워크넷 구직등록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

홈페이지 워크넷 접속(www.work.go.kr)  로그인  우측상단클릭하기  [이력서등록]  [구직신청] 으로 구직신청을 하시고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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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가 됬는지 확인하는 법은 'K'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가 나오면 완료 된것입니다. 혹시나 온라인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사항 : 1월 ~ 2월은 신청방식이 2부제 및 5부제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퇴직자가 많이 몰리는 달이기에 고용센터에 혹시나 방문을 원하실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수강

일단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후 

[회원가입]  [로그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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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온라인으로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역시도 신분증을 챙기셔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수급자격신청서]를 통하여 인터넷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출을 하실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자여야만 합니다.


일처리를 빨리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후 고용센터를 바로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좀더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퇴사처리)

  • 사업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 처리방법 :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정보조회'에서 '민원조회'에 들어간 후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 이직확인서에 대한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신고하시면 되십니다.(문의전화 : 1350)
  • 온라인 확인법 : '고용보험 사이트'접속 후 '실업급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마무리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는 일이 없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인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선 형식상으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및 구조조정과 정년퇴직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몸이 불편한 '질병'이나 '개인사유' 등은 여부확인이 필요하여 불가피성에 대한것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해 집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하기위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실업급여는 퇴직한 사업장으로 부터 급여 및 상여,퇴직지 퇴직금 및 연차데 대한 것과 세금정산까지 해야하기에 대략 14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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