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합의하는 요령 및 합의금 꿀팁 알아보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운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않거나 하면 어느순간 방심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순간 방심으로 발생될 교통사고 시에 합의방법과 합의금을 현명하게 받을 수있는 꿀팁을 이시간에 소개해드려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하는 요령 및 합의금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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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보상

✔  대차료보상 (비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  인정기준 

대차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 하지 않을 시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상당액 


휴차료 보상

휴차로 보상(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사고로 인해 내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림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 인정기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대차료/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격락 손해보상

✔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출고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

✔ 대체비용 보상

전부손해사고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 인정기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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