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몇일전부터 핫한 소식이라고 들리는 서울 반값월세 청년안심주택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청년안심주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반값 월세 SH청년안심주택 공고
청년안심주택이란?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시세의 30 ~ 50% 가격으로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뀐것
- 이번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 이번 공고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되고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
-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공급현황]
- 서울 내 528호 모집 예정(신규공급 266호,재공급 262호)
- 청년 / 신혼부부 유형 모집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SH청년 안심주택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
[청년 계층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6년)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으로 공급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으로 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6천1백 이하
- 3순위 : 본인 중위소득 100%, 본인 총자산 2억9천9백 이하
SH청년 안심주택 선정방법 및 배점표
[선정방법]
- 순위 -> 가점총점 -> 가점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 사항 기준으로 선정
-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도 세부기준 확인필수
[배점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 : 3점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 부모 무주택 :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 타지역 출신 :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장애인(본인) : 2점
- 장애인 가구 : 1점
SH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1유형 조건
[신혼부부 1유형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 최장 10년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400만원,3인가구 약 470만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2인가구 약 500만언, 3인가구 약 604만원)
[신혼부부 1유형 입주 순위]
- 1순위 : 잔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이하(맞벌이부부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SH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 2유형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70% /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550만원,3인가구 약 671만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3인가구 약 806만원)
[신혼부부 2유형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 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이하)
-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선정방법]
- 순위 -> 가점총점 -> 가점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 기준으로 선정
-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도 세부기준 확인
[배점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2점
- 자녀의수 - 3인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서울시 거주자 - 2점(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SH청년 안심주택 청약일정 및 주차장 배정원칙
[청약일정]
- 신청기간 : 11월 7일 ~ 11월 9일 17시(청년,신혼부부 공통)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 11월 15일 16시 이후
- 결과발표 : 2024년 2월 16일(금요일) 예정
[주차장 배정 원칙]
- 1순위 : 생계형,장애인,유자녀가정(공영주차장요금으로 이용)
- 2순위 : 거주자 우선주차(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 3순위 : 일반 입주민 (민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재청약 및 갱신계약 기준]
-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으나,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해지 시 재청약 가능
- 입주자격 상실 시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