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월세 청년안심주택 SH청년안심주택 신청정보 공급현황 임대조건 선정방법 입주순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일전부터 핫한 소식이라고 들리는 서울 반값월세 청년안심주택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청년안심주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반값 월세 SH청년안심주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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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시세의 30 ~ 50% 가격으로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뀐것
  • 이번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 이번 공고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되고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
  •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공급현황]
  • 서울 내 528호 모집 예정(신규공급 266호,재공급 262호)
  • 청년 / 신혼부부 유형 모집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SH청년 안심주택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


[청년 계층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6년)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으로 공급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으로 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6천1백 이하 
  • 3순위 : 본인 중위소득 100%, 본인 총자산 2억9천9백 이하 

SH청년 안심주택 선정방법 및 배점표

[선정방법]
  • 순위 -> 가점총점 -> 가점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 사항 기준으로 선정
  •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도 세부기준 확인필수
[배점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2.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 : 3점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3. 부모 무주택 :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4. 타지역 출신 :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5. 장애인(본인) : 2점
  6. 장애인 가구 : 1점 

SH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1유형 조건


[신혼부부 1유형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 최장 10년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400만원,3인가구 약 470만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2인가구 약 500만언, 3인가구 약 604만원)
[신혼부부 1유형 입주 순위]
  • 1순위 : 잔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이하(맞벌이부부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SH청년 안심주택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 2유형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70% /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550만원,3인가구 약 671만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3인가구 약 806만원)
[신혼부부 2유형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 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이하)
  •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선정방법]
  • 순위 -> 가점총점 -> 가점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 기준으로 선정 
  •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도 세부기준 확인 
[배점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2점
  2. 자녀의수 - 3인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서울시 거주자 - 2점(주민등록표 기준)
  4.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SH청년 안심주택 청약일정 및 주차장 배정원칙


[청약일정]
  • 신청기간 : 11월 7일 ~ 11월 9일 17시(청년,신혼부부 공통)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 11월 15일 16시 이후
  • 결과발표 : 2024년 2월 16일(금요일) 예정
[주차장 배정 원칙] 
  • 1순위 : 생계형,장애인,유자녀가정(공영주차장요금으로 이용)
  • 2순위 : 거주자 우선주차(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 3순위 : 일반 입주민 (민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재청약 및 갱신계약 기준] 
  •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으나,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해지 시 재청약 가능 
  • 입주자격 상실 시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