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 2023년의 마지막달 12월입니다. 주말이라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해 청년지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2024년도 청년지원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내용 총정리
2024년 바뀌는 청년 부동산 정책
✔ 중기청 전세대출 종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 1.5%,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던 제도를 일몰기간 종료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함
(이미 이용중인 사람은 연장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29일 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후 종료됨(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 예정(이자율 4.3% 👉 4.5%로 상향)
✔ 신생아 특례대출 (1)
합산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 시 최대 5억원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6%부터)
✔ 신생아 특례대출(2)
합산소득 1.3억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최대 3억원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