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지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 2023년의 마지막달 12월입니다. 주말이라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해 청년지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2024년도 청년지원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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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청년 부동산 정책 


✔ 중기청 전세대출 종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 1.5%,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던 제도를 일몰기간 종료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함

(이미 이용중인 사람은 연장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29일 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후 종료됨(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 예정(이자율 4.3%  👉  4.5%로 상향)


✔ 신생아 특례대출 (1)

합산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 시 최대 5억원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6%부터)


 신생아 특례대출(2)

합산소득 1.3억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최대 3억원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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