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거비 공제 및 세액공제 전세자금 상환액 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이 월세나 전세에 거주중이라면 꼭 신청을 해야하는 주거비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비 공제 부터 세액공제 및 전세자금 상황액 그리고 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신청방법 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거비 공제 및 세액공제 전세자금 상환액 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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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POINT!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상향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15% 상향 

예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인 102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POINT!

해당 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일 때(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 이하(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전입신고는 필수!


신청하는 방법 및 준비서류 

POINT!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서류준비 

> 연말정산 기간동안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POINT!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됨,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이됨 


전세 소득공제 조건

POINT!

>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빌렸을 시 

>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연간소득 등의 조건은 없음(본인 명의 임차, 세대주면 OK!)


전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POINT!

> 은행 및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뒤, 그대로 제출

>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POINT!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연 240만원까지 최대 한도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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