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대상국가 보혐료 면제 내용 알아보기(해외 업무 파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관련 내용)


근무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 해당되는 국가와 사회보험협정에 대한 체결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많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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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 및 형태 안내 


국가간 서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에는 거의 대다수가 양 당사국간의 정부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적용 범위에 의하여 보험료 면제 협정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으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된 국가간의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사실이 확인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연급 납부 및 가입기간 합산 등으로 현지 국가에서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해당자

[해외의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 파견 근로자]

  • 6년 : 스위스
  • 5년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독일 , 네덜란드 , 일본 , 우즈베키스탄 , 벨기에 , 아일랜드 , 슬로바키아 , 폴란드 , 오스트리아 , 몽골 , 체코 , 호주 , 인도 , 중국, 덴마크 , 브라질 , 스페인 , 칠레 , 핀란드 , 룩셈부르크 , 퀘벡 , 슬로베니아 , 우루과이 , 크로아티아 
  • 4년 : 페루 
  • 3년 : 헝가리 , 프랑스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터키 , 이탈리아
  • 2년 : 스웨덴 , 독일 

[해외의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 파견이 연장된 근로자]
  • 8년 : 중국 
  • 6년 : 스웨덴 , 독일 
  • 4년 : 호주 , 미국 , 몽골 , 터키 
  • 3년 : 영국 ,헝가리 , 프랑스 , 독일 , 체코 , 폴란드 , 이탈리아, 스페인 , 오스트리아 ,퀘벡, 핀란드 , 브라질 , 인도 
  • 2년 6개월 : 슬로바키아 
  • 2년 : 불가리아 , 칠레 , 크로아티아 , 루마니아 
  • 1년 : 네덜란드 , 캐나다 , 페루 , 벨기에 
(미국 , 이탈리아 ,인도 , 헝가리 , 스페인 ,몽골 , 루마니아 , 슬로베키아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는 연장시에 별도 합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보험료 면제 절차 안내 


[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의 경우]

먼저 국내 소속 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증명서에 대한 발급 요청을 신청하고 상대국가에서의 사회보험 기관으로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당에서 준비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파견근무 명령서와 같은 파견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오스트리아 ,중국 ,스페인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선 산재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공단에 확인하는게 중요함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할때]

외국인 자신의 국가의 사회보험공단의 가입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고 대한민국의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 대상국의 가입증명서 제출은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면제요청공문(양식임의)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 협정국 파견근로자 및 중국 현지채용자는 사업장 변동 시에는 면제 기간이 남더라도 본인의 증명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면제가 가능함
  • 협정상대국 협정합의서식(가입증명서) 원본 1부 
  • 면제기간 내 취득이 불가한 몽골이나 면제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부터 면제가 가능한 중국이 있음 (다만,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달이내 제출 시 소급 면제가 가능함)

주의할점) 해외로 파견 즉시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면 전달만으로 가능해도 소급이 필요해질 경우나 국각 양국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엔 양국가간 공문을 주고 받는 시간이 걸리기에 길게는 몇개월 더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어느나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해외파견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여부가 확인되어야 근로자가 양국가간의 이중납부 등의 불필요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런 협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및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의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해외로 파견된 자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인지시켜주거나 가입 증명서를 요총하고 제출시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공단 공단본부 국제협력센터(전화 : 063-713-7101)로 문의 해보시면 국가에 따른 필요서류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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