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및 융자 신청방법 총정리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조금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결혼자금,자녀양육비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자금인 곳에 좀더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을 하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세밀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장례비,부모요양비,혼례비,임금감소생계비,자녀학자금,소액생계비,자녀양육비]

  • 이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필수자금에 대한 8종을 장기 저리로 빌릴수가 있습니다.(연 1.5%)
(본 사업은 복권기금법 및 복권에 따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혼례비]
근로자 본인 및 자녀 결혼생활에 대한 유지 및 혼례에 들어가는 비용 (융자한도 : 1,250만원 내외)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가족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 (융자한도 :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의료비]
근로자 개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에 대한 치료비 및 요양시설 그리고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 (융자한도 :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
근로자 개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까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시 향후 요양비용(융자한도 : 1천만원 내 부모 및 조부모에 1인당 500만원 지원)

[임금감소생계비]
개인 가구당 소득 감소에 의하여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융자한도 : 1천만원 안에서 소득 감소액)

[장례비]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으로 들어가는 비용 (융자한도 : 1천만원 범위안)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에 의한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융자한도 : 200만원 한도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만7세 미만 영유아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융자한도 : 1천만원 안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장소 : 관할 사업장 각 지역지사 및 본부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지역지사 및 본부 찾아보기 


👉 인터넷 : 근로복지넷(바로가기)으로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메뉴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