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및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주택 전세자금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및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주택 전세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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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식에 대해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 주택 전세자금 혜택 내용까지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상


2024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 1월생부터 해당대상)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523,914원
  • 3인 : 7,071,986원
  • 4인 : 8,594,870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연 1만호 수준 공급예정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892,174원
  • 3인 : 7,543,451원
  • 4인 : 9,167,860원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 3.61억원 이하로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소득요건 :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 5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보증금 기준 : 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 4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4년 연장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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